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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눈썹 시술받은 아줌마가 시술부작용으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닌다고 60만원(대학병원 병원비 32만 + 서울까지 교통비 7만원씩 4번 28만) 요구. 시술다음날부터 미간, 코, 눈밑으로 통증이 있어 내과, 이비인후과, 보건소 다니면서 원인, 치료방법을 못찾아 항생제, 진통제만 계속 먹고 있다고함. 10월16일 서울 **이비인후과에서 코ct 촬영 이상없음. 통증때문에 16일 저녁 서울 **대병원 응급실에서 항생제, 진통제 처방. 18일 **병원 감염내과 방문. 연조직감염 의심된다며 피검사(결과는 25일 나옴). 아산병원에서 연조직을 보려면 mri 찍어야 확인 가능. 피검사는 염증수치만 보는거고 mri는 당일 촬영이 안돼서 안찍었다고 함. 20일 **대병원 감염내과 진통제, 항생제 처방. 서울로 다닌 병원들 진료영수증 보여줌. 진료내역서는 없어서 진료 받고있다는것만 확인함. 25일 피검사 결과 보러 서울**병원 간다기에 눈썹시술이 원인이라는 진료내역서 발급받아다주면 돈을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그 아줌마부부가 지금까지 병원비만 받을테니 23일 오전까지 60을 줄건지 아니면 수요일 진료내역서 받아다주면 앞으로의 병원비도 다 달라고 선택을 하라고함. mri도 입원해서 찍을거라고 함. 계좌번호는 어제 저한테 불러주고 갔습니다. 평소에 기구 소독도 철저히 관리하고, 일회용품만 사용합니다. 시술후 본인은 일회용장갑도 끼고 연고를 발라줬지만 아줌마는 맘에 안들어하며 맨손으로 시술부위를 계속 문질렀었습니다. 본인이한 시술과 고객의 통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현상황에서 본인은 눈썹문신 시술을 신고 당해 영업을 못하게 될것이 두려워 60만원을 주고 앞으로의 진료등을 본 업장과 상관없다는 법적장치를 만들고 싶어요. 그 부부가 눈썹문신 불법시술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만나기가 꺼려져 합의서말고 문자나 전화로 내용을 남겨도 괜찮은지, 어떤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