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찰조사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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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의제출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찰조사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관이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와서 조사받으러갈때 보통 경찰관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휴대폰 임의제출 or 휴대폰 포렌식을 요구하나요 제가 이번에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보통 스토킹처벌법도 경찰관이 휴대폰 제출요규하나요 다른 캥키는건 없는데 제 사생활문제도 있고 혹시 저도 모르는 여죄가 밝혀질수도있어서 조금 쫄립니다 보통 스토킹처벌법도 경찰조사때 휴대폰제출 요구하나요? 휴대폰 제출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영장 발급해사 강제로 가뎌간다고하던데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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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핸드폰의 임의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피소된 구체적인 스토킹 혐의의 파악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되어 경찰 조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황이라면 조사에서의 진술은 물론 검찰 송치 전 단계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더불어 개정된 법률 적용의 검토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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