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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파기를 위해 양도인에게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양도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 후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변도 없었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양도인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으나 양도인은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하는 답변만 받을뿐이었습니다. 중도금지급일날 계약파기 건으로 양도인이게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파기하겠다는 문자를 남기며 양도인이 공개했다는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과 "남속이고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파기를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양도인에게서 협박에대한 소송을 준비중과 추후 본인 가게에 문제가 생길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답변 와서 오히려 양도인분이 협박하시는거 아니냐고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양도인 자녀분이 전화와서 컨설팅업체를 통해 연락하라했는데 왜 직접 연락을 줬느냐고 따지면서 계약파기 문자시 보낸 남속이고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서송하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저는 계약파기전에 양도인과 통화를 하고 싶었고 양도인과 양수인간 계약한거니 당연히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계약파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로인해 계약금 못돌려받았으니 끝난걸로 알고 더이상 논쟁할일도 없다고 끊겠다고 하고 통화종료 하였습니다.7 양도인측에서 저를 고소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