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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진 논이 2필지 해서 1200평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걸 동네 이장이 경작중이고 오랜 논을 경작하다 보니 오히려 갑질을 하네요. 도지쌀도 자꾸 적게 줄려하고요. 분명 그논 명의 주인이 없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1. 상속자는 아버지/고모2/돌아가신 삼촌의 부인 이랗게 됩니다. 한명으로 명의 이전도 안해주는 상황인데 이럴때 땅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요? 2. 상기처럼 명의가 없는 상태이고 재산세만 아버지가 내는데 이런경우 농지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 내년 농지를 다른분께 소작 시키려 하는데 지금 소작하는 분이 해코지 할수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