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돌아가신 분 명의 논 관련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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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분 명의 논 관련 상담

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진 논이 2필지 해서 1200평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걸 동네 이장이 경작중이고 오랜 논을 경작하다 보니 오히려 갑질을 하네요. 도지쌀도 자꾸 적게 줄려하고요. 분명 그논 명의 주인이 없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1. 상속자는 아버지/고모2/돌아가신 삼촌의 부인 이랗게 됩니다. 한명으로 명의 이전도 안해주는 상황인데 이럴때 땅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요? 2. 상기처럼 명의가 없는 상태이고 재산세만 아버지가 내는데 이런경우 농지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 내년 농지를 다른분께 소작 시키려 하는데 지금 소작하는 분이 해코지 할수고 있어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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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가 망인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유자가 됩니다. 요건에 부합하게 등기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거나 분할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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