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입금체불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체불된 금액은 200만원 가량인데 이경우 지급명령 비용대비 별 효과 없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몰라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필요한 서류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체불 증거(급여통장 내역을 증빙하면 되겠죠?) 말고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등이 너무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