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신고와 관련된 피해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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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 신고와 관련된 피해 상담

제 여동생 사례 입니다. 사귈때 싸우다가 남자친구로 인해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신용카드를 동생에게 주었음(문자로도 구매하라고 메세지 있음) 그날 저녁에 헤어졌지만(서로 만나서 이야기함) 다음날 여동생은 핸드폰을 남자친구 카드를 사용해서 (120만원 가량) 구매했음. 당연히 동생은 재산 손해를 당했기에 동생은 그대로 구입함. 그날 바로 남자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함. 경찰서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도난신고가 되었으니 카드 사용한것은 불법이고 진술하러 방문하라고 하였고 벌금도 있을수 있다고 말함. 이럴경우 불법인지 , 죄가 있는건지 ,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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