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고는 본인을 상간녀로 규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에서 제 3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3자는 원고측과 가까운 사람으로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돕고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3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법원에 이리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