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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배우자와 국내(한국)에서 국제이혼 합의이혼에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남성인데요 와이프와 서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수없다 결론이나와서 서로 이혼방법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저희는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없는상태여서 서로 악감정도없고 단순히 이혼을하고 새출발을 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요 원래는 중국내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귀국을 할 계획이였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선한국 혼인 의경우라고 중국관리부서에서 한국에서 먼저이혼을 하고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합의이혼하는법을 찾아보았는데 양쪽 다 한국에서 거주시에만 가능하다고 조건이 써있는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저희는 중국에 살고있기에 예전에 와이프가 처음 혼인시 받았던 한국F6비자는 이미 끝났고 한국내 거주지도 없는상태입니다 대신 와이프는 한국 장기 여행비자를 받아둔 상태라 만약 법원출석같은일이생기면 언제던지 한국에들어올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한국내에서 합의이혼을 신청할수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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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당사자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위한 법원출석이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모두 된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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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39조 단서), 질의자님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고(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재외국민등록법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협의이혼신청시에는 두분이 함께 질의자님의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73조2항). 3.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두분이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하고 일방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부부가 법원에 2회 동반출석이 어렵다면, 부득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후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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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간에 이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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