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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남성인데요 와이프와 서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수없다 결론이나와서 서로 이혼방법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저희는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없는상태여서 서로 악감정도없고 단순히 이혼을하고 새출발을 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요 원래는 중국내에서 합의 이혼을 하고 귀국을 할 계획이였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선한국 혼인 의경우라고 중국관리부서에서 한국에서 먼저이혼을 하고오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합의이혼하는법을 찾아보았는데 양쪽 다 한국에서 거주시에만 가능하다고 조건이 써있는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저희는 중국에 살고있기에 예전에 와이프가 처음 혼인시 받았던 한국F6비자는 이미 끝났고 한국내 거주지도 없는상태입니다 대신 와이프는 한국 장기 여행비자를 받아둔 상태라 만약 법원출석같은일이생기면 언제던지 한국에들어올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한국내에서 합의이혼을 신청할수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