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인데 통매음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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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인데 통매음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디시를 하다가 상대가 먼저 저한테 성패드립은 먼저해서 저도 억울해서 싸우다가 갑자기 욱해서 저도 순간 사이버 창녀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이 글은 쓰는 순간 자기 신상사진을 올렸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상대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전문가 변호사분들 저좀 도와주십시요 일단 캡처랑 pdf해서 증거는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 받으면 이 증거를 보여줘도 됩니까??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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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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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주고 받았다면 양측 모두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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