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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퇴거 요청, 임대차 계약 위반인가?

2023년 4월에 2년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 2주 전(10월 3일) 임대인이 전화로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1웥초 퇴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며 이사 관련 비용 500만원정도룰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쓰며 알아보니 전세비용도 몰랐고 다른 마땅한 집이 없어 아직 대답을 유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3번 임대인이 전화를 걸어 와 얼른 결정해 달라고 본인들도 거 좋아할집을 찾아야 한다고 내일까지(10월 20일) 까지 퇴거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퇴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의 종용으로 인해 현재살고 있는집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애초 2+2로 거주하고 싶었으나 1년 반 후에는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압박감에 마음이 불편하여 임대인의 요청대로 지금 퇴거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퇴거를 한다면 1월 초까지 나가 달라고 하는데, 합의하여 퇴거할 경우 이것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 하여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5천만원).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종료전 퇴거요청에 응할 시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아직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 하였는데도 임대인의 요구대로 내일까지 퇴거 되여부를 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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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다만 이사비를 받고 미리 이시나가는데 동의하신다면 그와 같이 합의하는 것은 유효하며, 5,000만원의 칭구는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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