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상담

얼마전 여동생이 18년전 만8세 일때 1년간 지속적으로 만16세였던 사촌오빠에게 할머니집에서 그리고 한번은 우리집에서까지 가슴빨기 성기만짐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해서 여동생도 가족도 충격이 큽니다 아버지께서 만나서 합의하에 녹취해서(협박없이)자백을 얻었습니다 블박녹음도 됐구요 한달간 아버지께 사과문 a4용지분량으로 죽을죄를 졌다는 식으로 보냈고 여동생은 그동안 사촌오빠를 피해서 고향이 대구인데 고등학교도 멀리, 대학교와 직장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이번 추석에 그 사촌형은 술을마시고와서 응급실까지 가는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가될지 아니면 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동생은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이 경우에 죄가 인정이되면 형량이 클것으로보는데 최소1억은 받아야한다고봅니다 이 금액도 작으려나요 1억5천은 너무 과한지 질문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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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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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여동생은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또는 강제추행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18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만,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고소 전 합의 또는 고소 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개개 사건별로 천차만별이라 얼마의 금액이 많고 적다고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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