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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몇개의 대출이 있었고 사기로 인해 갚을 능력이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금융권과 협의로 원금만 갚아나가고 있는데 1군데만 아버지의 부동산 (아버지가 4남매중 장남인데 공동명의로 땅이 있는데) 이부분 때문에 이자면제는 안된다하여 갚지 못하는 상황에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고 유체동산 압류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자녀명의며 유체동산은 다 자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때는 압류집행을 당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은 부동산으로 진행할수가 없나요? 공동명의라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만 처리하기에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