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자녀와 연체로 인한 유체동산압류 및 파산에 대한 문의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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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자녀와 연체로 인한 유체동산압류 및 파산에 대한 문의

아버지에게 몇개의 대출이 있었고 사기로 인해 갚을 능력이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금융권과 협의로 원금만 갚아나가고 있는데 1군데만 아버지의 부동산 (아버지가 4남매중 장남인데 공동명의로 땅이 있는데) 이부분 때문에 이자면제는 안된다하여 갚지 못하는 상황에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고 유체동산 압류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자녀명의며 유체동산은 다 자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럴때는 압류집행을 당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은 부동산으로 진행할수가 없나요? 공동명의라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만 처리하기에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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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서 실제로 유체동산압류추심(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제3자이의이소(강제집행정지신청 병행)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2. 아버님이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내지 개인회생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부채규모와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도 가능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아버님 명의의 공유지분은 파산관재인이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친인척들이 시세로 아버님의 공유지분을 매입한다면 쉽고 빠르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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