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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A에게 상가를 할인분양해서 계약을 했고 A는 해당상가를 A가 요구하면 1년내에 제가 재매입한다는 각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 A는 제가 기망하여 명의신탁을 하게하고 제3자에게 돈을 지불케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를 받아 복역(2년6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시점에 A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란 이유(통정에 의한 계약)로 소유권이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양한 회사가 국세연체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국세청의 채권 확보)... 그런데 돌연 A는 국세청과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며 금전대여계약을 회사랑 한것이고 양도담보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민사재판의 항소심까지 유지하여 결국 국세청에게 승소하였습니다. A의 남편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명의신탁요청에 의해 단지 소유권을 받은 것이라 증언까지 했는데, 그리고 형사재판에 사용된 서류증거들을 민사재판에서는 차용의 증거라고 180도 바꿔서 주장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않는 결과에 당혹스럽습니다. 참고로 저는 A가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해 편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민사판결을 인정한다면 무고죄이고, 형사판결이 맞다면 소송사기죄라고 생각됩니다. 소송사기죄에 대한 고발은 실현성이 적을 것이고, A남편에 대해 위증죄 고소가 가능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