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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점에서 7만원을 받고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7일에 해지 했습니다 근데 10월 18일에 미추홀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해지한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보이스싱에 가담한적있냐고 알고 있었냐고 담당형사님이 물어보시길래 전 전혀 모르고 만들어줬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담당형사님이 대리점이랑 대화목록 있냐고 하길래 카톡대화 저장해놨다고 그랬고 그 대화목록이랑 해지 됐다는 문자 캡쳐한거른 형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님이 가담을 안했으면 전기통신위반법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요 조사 받을시 실형받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처분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거듭 말하지만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적도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거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