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소송 진행 방법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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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소송 진행 방법

부모님이 신용불량이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 명의로 여러 가게를 해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명의 대여가 불법인지 몰랐으나 현재는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제 명의로 수많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세금 납부나 신고를 전혀 하시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많이 나와서 현재 세무사 분과 고지된 세금에 대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 라는 내용으로 경정 청구 (나아가 불복까지) 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명의 대여자에게 (제 경우에는 부모) 고소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를 한 상태인지를 물어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저희 아버지에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이 건에 대해 대응하지 말 것을 약속 받아놓은 상태)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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