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송 차이와 처벌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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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송 차이와 처벌에 대한 이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소송시 개인은 대표자명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법인 소송시 법인명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벌 받을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처벌이 아닌 법인의 처벌로 표기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법인사업자가 어떠한 법의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대표자 가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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