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소송시 개인은 대표자명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법인 소송시 법인명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벌 받을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처벌이 아닌 법인의 처벌로 표기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법인사업자가 어떠한 법의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대표자 가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형사상 차이점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와 달리 처벌되고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양벌규정을 함께 두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대표도 함께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을 상정하지 않는 한, 함께 처벌받는다고 통상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3. 결론
개인사업자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사업체와 분리되지 아니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격남용이 아닌 한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환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