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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찰조사 상담

오늘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받으러갑니다 돈을 이런저런 일때문에 쓴다하고 다른곳에 사용했습니다 변제의사 당연히있습니다 거짓말친 부분 다 인정한다 말하려합니다 반성문, 거래내역서 다 제출하려합니다 추후 법원으로 들어갈때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제가 오늘 조사받으러가서 조심해야할점이나 꼭 알려야할 말이있을까요 지금 임신초기라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 겁납니다 제가 거짓말친 부분을 다 인정하게되면 바로 구속이될까요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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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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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용도사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라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 그리고 기소되어 법원단계까지 이어진다면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경찰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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