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계약 종료 후 원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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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계약 종료 후 원금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2.8.19일에 미술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ㅇ 업체는 고객에게 저작권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의 미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삼천일백만원의 1%의 저작권료를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2.8.19일부터 '23.8.19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과 업체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업체에서 주는 저작권료는 매달 들어왔습니다. 저는 1개월 전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고 업체에서는 원금(삼천일백만원)에 대한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재매입의 범위] ㅇ 업체는 고객에세 판매한 미술품 금액 삼천일백만원의 가격으로 재매입을 추구한다 ㅇ 업체는 계약 종료 시 미술품 구입액에 대한 원금 및 저작권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재매입 대금 지급조건] ㅇ 고객이 재매입(계약종료)을 원할때는 고객은 1개월 전 업체에 신청하고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진품보증서, 작품출고확인서, 재매입보증계약서를 회수한다 ㅇ 업체는 고객에게 재매입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고객의 미술품 소재지로 방문하여 현장검수를 한다. 이후 고객의 동의를 받으 후 미술품을 업체의 회사로 입고한다. 업체는 미술품의 손상여부와 진품, 위작품 여부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한다. 업체에서 미술품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었으나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를 잘 반환하고 종료를 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한 소송에는 어떤부분이 있는지(형사, 민사 등) 또한 계약 내용 중 ㅇ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업체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조항이 제가 소송을 걸었을때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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