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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10월 28일이 계약종료이고 계약종료 3개월전 유선으로 퇴거통보를 하고 녹취해놓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이집에서 3개월동안만 더 살고 이후에는 세입자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및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반환소송 법적인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서 양쪽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전세금반환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또한 계약종료 후 제가 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혹시 이집을 매매하면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고 새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