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확약서의 법적 효력 및 매매 시 상황에 대한 이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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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확약서의 법적 효력 및 매매 시 상황에 대한 이해

돌아오는 10월 28일이 계약종료이고 계약종료 3개월전 유선으로 퇴거통보를 하고 녹취해놓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이집에서 3개월동안만 더 살고 이후에는 세입자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및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반환소송 법적인절차를 진행한다는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서 양쪽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전세금반환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또한 계약종료 후 제가 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혹시 이집을 매매하면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돈을 못받고 새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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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반환확약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손해배상및 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반환소송 법적인절차를 진행"은 전세금반환확약서의 사인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므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임대인 지위의 양도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 변경을 안 임차인이 상당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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