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할인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잘 아시다시피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할인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신다면 의료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낮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과도한 경쟁에 따른 의료시장질서에 위해성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할인폭을 고려하여 통상 49% 할인을 광고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50%이상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최초에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셨을 때, "진료와 관련한 안내, 마케팅 수신 동의"가 되어 있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