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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사람은 저랑 동갑인데 여자라서 먼저 졸업을하고 대학원을 다니고있고 학과사무실 조교신분으로 지내고있던 사람입니다. 학과사무실 조교 계약서에 분명 학생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유포하면 안되는 조항이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사무실이라는 근무지가 아닌 연구실이러는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에 직원아이디로 로그인을하여 제 성적(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연구실 사람들에게 보여준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상황입니다. 1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수사팀에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정도일로 변호사를 써야하나 싶어서 개인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저한테는 본인이 연구실에서 제 성적을 유포한개 맞다고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안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