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