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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보상 관련 문의

상대방 원인 제공으로 비접촉 사고가 나서 제 차량은 출고 3개월만에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렌터카라 대물 한도가 3천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차량가액만 8150이라서 제 보험에서 전손 자차 처리하여 우선 보상 논의 중인데 제 차량 신차 출고 후 선팅, 유리막, ppf 외장관리, BMW 정식 보증연장 프로그램 가입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측, 제쪽 보험사 모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 보험사 약관에 전손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문의 하였더니 원래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납득 못할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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