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이에 질의자님이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에 대해 진행하는 상간소송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단54793 판결).
2. 이에 질의자님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 면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일부 금전수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3.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후 실제로 협의이혼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합의에 반하여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4. 향후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는 상간소와 전혀 무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질의자님이 남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 일부에 대한 채무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미칩니다. 이에 상간자가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질의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완제할 경우 상간자는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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