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합의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질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합의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질문

협의이혼 이후 상간소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재산분할은 제가 더 받기로 했고 부진정연대채무 고려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받지는 않을 것이고요. 재산분할합의서 작성후 공증은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해야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상간소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도 향후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향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 상간소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7
#계약
#공증
#금전소비대차
#상간
#위자료
#이혼
#재산
#재산분할
#채무
#합의
#합의서
#협의이혼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이에 질의자님이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에 대해 진행하는 상간소송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단54793 판결). 2. 이에 질의자님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 면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일부 금전수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3.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후 실제로 협의이혼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합의에 반하여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4. 향후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는 상간소와 전혀 무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질의자님이 남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도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 일부에 대한 채무 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미칩니다. 이에 상간자가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질의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완제할 경우 상간자는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협의서에 '부제소합의' 부분을 꼭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