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시 빚의 상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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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빚의 상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배우자(아버지아님) 저와 동생이 있는데 A사 보험금 수익자 저와 동생이 받은 상태 B사 보험금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정상속인(3명)이 나누어 받은 상태 차- 지분 상속은 제가 받았습니다 유족연금- 배우자 수령 (법적으로) 예금- 300만원 이하라 저와 동생이 수령했어요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현재 카드빚과 대출금액이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상속을 받았으면 카드빚, 대출 상환 의무가 3명이 되나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제가 신청한 상태인데 카드빚 대출 금액 관련안내가 저에게로 다 오네요 동생이 상환 하려고 하니 상속인이 저라 제가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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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제외하고 법정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카드빚 등 채무금도 상속지분에 따라 상환하시면 되며, 대출금이 상속재산(차, 예금)을 초과한다면 한정승인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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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상속포기 등)도 진행한 것이 없다면 상속인은 위 세분 전부입니다 그리고 금전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분할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1인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채무가 예상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상속한 내용 중 차량 상속과 예금 수령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상속포기 등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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