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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와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하나요?

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1일 차부터 한 달 차까지의 시술 경과를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명과 주소를 같이 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없고 사진(혐오감이 있음)과 경과 후기만 작성하였는데 예) 3일차 - 따갑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등. 업체에서는 저를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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