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1일 차부터 한 달 차까지의 시술 경과를 블로그에 후기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명과 주소를 같이 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없고 사진(혐오감이 있음)과 경과 후기만 작성하였는데
예) 3일차 - 따갑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등.
업체에서는 저를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받으신 시술에 대해 후기를 남기셨는데, 업체가 이를 근거로 고소를 예고한 듯 합니다.
아무래도 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블로그에 게재하신 것이 업체를 특정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후기가 선생님의 단순한 의견(사실이 아닌)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에 출석하셔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최대한 방어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