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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태클 연습을 하다가 상대방 발목이 다쳤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대학교 동아리 축구부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태클 연습을 하는 중 제가 태클을 하는 역할이었고 상대방은 받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태클이 깊게 들어가 상대방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목이 다쳤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건 아니었고, 연습상황에서 다칠 위험이 높으니 깊게 태클하지말라고 코치님께 주의받고 제가 가서 사과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후에 다친 상대방이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수술해야 하는데 보험이 마땅치 않아서 수술비 절반 정도 부담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100만원 정도를 예상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수술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으니 250을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120정도밖에 부담할 수 없다했더니 상대방이 당장 안줘도 되니 천천히 갚아달라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빚진 사람한테 사정봐주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연락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반드시 보상의무가 따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