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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과 안와골절에 따른 처벌 수위와 벌금

일단 둘 다 술을 마신 상태, 상대방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두차례 가격 당한 뒤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얼굴을 한번 가격했는데 그게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싸운게 이번이 처음이고 저는 상해죄, 그친구는 폭행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와 만약 벌금이라면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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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는 상해죄가 상대방에게는 폭행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피해가 큽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쌍방 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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