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이며, 상대방 피해 정도가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로 의율된 상황입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 비용,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