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과 스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법적 측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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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과 스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법적 측면

둘다 직장다님.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과 시간-금액-성관계 횟수 를 정하고 서로만 만나고 여친 남친으로 지내자고 약속했음. 1-2 년동안 꾸준히 매주 만나 횟수로는 400번 정도, 입금내역은 계좌로 6천(만날때마다 일정금액)정도를 받음. 애정표현 하고 금전이 오가지않는 데이트도 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남친,여친이라 부르며 사진도 많이 찍음. 서로만 만난것이 확실함. 너무 많이다투고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남성이 성매매로 자수할 경우, 조건만남으로 시작했으나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금전은 계속하여 애초약속한대로 일정하게 입금되었을때 여성의 징역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초범이어도 만난횟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징역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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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상대방과의 1:1 만남을 해오신 상황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가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받은 가능성도 높지 않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구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시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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