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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직장다님.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과 시간-금액-성관계 횟수 를 정하고 서로만 만나고 여친 남친으로 지내자고 약속했음. 1-2 년동안 꾸준히 매주 만나 횟수로는 400번 정도, 입금내역은 계좌로 6천(만날때마다 일정금액)정도를 받음. 애정표현 하고 금전이 오가지않는 데이트도 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남친,여친이라 부르며 사진도 많이 찍음. 서로만 만난것이 확실함. 너무 많이다투고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남성이 성매매로 자수할 경우, 조건만남으로 시작했으나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금전은 계속하여 애초약속한대로 일정하게 입금되었을때 여성의 징역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초범이어도 만난횟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징역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