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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운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직책은 선장입니다. 이번에 타회사의 팀장급 되는 지인이 저에게 그 선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요청[스카웃] 형식으로 연락이 왔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조건도 괜찮고 해서 이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사과정에서 이직 인터뷰를 하였고 관련하여 제 신분조회를 한다는 동의서 또한 서명하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다음날 입사가 확정 되었다는 연락과 건강진단 하라는 연락과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여 이 전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서류를 받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회사와 이직한 회사에서 1년여 전 쯤에 있었던 경미한 사고를 이야기하며 입사가 확정되었다는 회사로부터 최종승인이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 추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 되지 하고 넘어갔지만 그 후 취직이 굉장히 안되고 있고 이전 회사에서도 퇴직을 해버린 상황이라 완전히 실업자가 되버렸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계약서는 작성 전이었으나, 입사가 확정되었다는 담당자의 연락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 최종승인 거절 사유는 이전 회사와 입사 지원한 회사에서 1년 전쯤의 사고를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이전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전달했으며 그 인사 담당자의 녹취록이 있습니다.(하지만 관련하여 저의 신원 조회를 한다는 동의서를 면접 인터뷰 전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종 승인 거절 사유는 그 이유가 맞겠으나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전 회사의 퇴직 전에 승인 거절을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면접 인터뷰 중 사고 사례는 물어보았으나 당시에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 굳이 그 관련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