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에 들어가서 확인 했을때 진행상황이 검사처분완료 이렇게 뜨는게 어떻게 된건가요 ? 그리고 타관이송 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럼 타관에서 수사를 다시 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있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급니다.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인 담당검사가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다른 검찰청에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