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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를 20년9월 반전세 계약 (2). 2년 후 22년 9월 임차인이 연장 요구. (3). 임대인또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여 5%인상하고 특약에 존속계약기간 지킬것과 기간이 끝나면 3개월전 통보 후 집을 보여주기에 협의하기로 특약사항 명시하고 재계약.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계약기간이 적혀있음. (24년9월까지 재계약) (4). 한달전 임차인이 24년1월에 나가겠다고 일방적 통보. (문의내역)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없을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거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대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묵시적연장이 아닌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지 ,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