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 재계약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1). 아파트를 20년9월 반전세 계약 (2). 2년 후 22년 9월 임차인이 연장 요구. (3). 임대인또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여 5%인상하고 특약에 존속계약기간 지킬것과 기간이 끝나면 3개월전 통보 후 집을 보여주기에 협의하기로 특약사항 명시하고 재계약. ->재계약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계약기간이 적혀있음. (24년9월까지 재계약) (4). 한달전 임차인이 24년1월에 나가겠다고 일방적 통보. (문의내역)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없을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거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대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는데요 묵시적연장이 아닌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지 ,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인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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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 한 경우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판단됩니다. 2.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소제기하는 경우 응소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소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승소하시면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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