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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삼사일전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보내게 되었습니다. 입양보낼당시 입양보내시는 분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신분증 지참하라고 연락을 드렸고 만났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넘겨드릴수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을 넘겨줄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미리 강아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강아지 입양 삼사일후 입양자가 보내준 동영상과 사진을 보는데 한번도 보이지 않았던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보고 안되겠다 생각을 하였고 눈에 밟혀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자는 동물을 증여하였고 이미 인도를 마쳤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는 대답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며 저는 계약서 작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저에게 있으며 소유권 유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할수 있다고 주장중입니다. 입양자는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연락을 다 안받는 중이며 오히려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강요 연락을 받았다며 불안감 조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절도죄나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너무 보고싶고 꼭 데리고 오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