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집의 만기가 이번달 말이고, 8/17일에 계약종료의사를 문자로 남겼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거주를 요청했고,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이사갈집을 구하진 않은 상태이고 전세대출을 연장을 한 후 1~2개월 후 중도상환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묵시적계약연장으로 대출연장 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소송시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계약연장을 사유로 대출을 연장한 후에 1~2개월 후 중도상환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 기간을 정해서 임차권을 연장하시려는 것이라면, 기간을 명시해서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명확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4.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