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의 효력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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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의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5%이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전세계약되어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올해 1월부터 아래 글과 같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다고하여 현재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는 올해 3월 경에 보냈고 집주인에게 답장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인 현재, 제가 보낸 문자가 해지통보로써의 효력이 있을까요? 집주인의 답장이 없더라도 해지통보 함을 증명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 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OOOO에 거주하고 있는 XXX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1월에 방을 내놓겠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한테 계약했었던 ㅁㅁ부동산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연락해 방을 내 논 줄 알았으나 두 달이 지난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부동산 중개 앱들에서도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방이 아직 매물등록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ㅁㅁ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매물등록이나 이런건 집주인 분이 하시는거라고 연락 해보라고 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처럼 이사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연락하시기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거나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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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문자메시지로 해지통지를 하는 경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답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언제 그것을 확인하였는지 보낸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3. 그러나 문의하신 사건에서 현재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면, 일단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다면 재판도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진행 중에 3개월이 경과되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4.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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