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

현재 1 층 상가를 임대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 및 사이 진행 과정 1. 3월 중하순경 상가 천장의 누수로 인한 확인으로 임대인에게 시정 요청하였으나, 2층 세입자 과실로 인한 하수도 배관 막힘 문제라 하여 몇일만 참으로 해서 기다렸으나 몇 차례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1차 내용증명 발송 2. 천장 누수는 계속 확대되고 물적, 영업적 손실을 계속 늘어나 시정되지 않아서 5월초 2차 내용증명 발송, 6월초 3차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임대인은 5월 하순경 누수 원인을 찾아 수리를 했으니 고인물이 빠지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 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옴 3. 그 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8월 하순경 4차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으나 무대응으로 9월 하순경 누수 해결 및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하겠다는 5차 내용증명을 발송 현재 임대인은 2층 임대인의 하수배관 사용 부주위에 따른 핑계로 2층 임대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누수 전문가를 통한 해결 문제가 아닌, 하수 배관 뚫는 업자만 불러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2층 임대인은 지난 5월 경 하수 배관 업자만 불러서 하수 배관 뚫기(누수 원인 아님) 및 누수 공사(한 곳에서 보일러 배관 누수 발견)를 위해 집을 수차례 비우는 사례 발생으로, 임대기간 만료도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 제대로 된 전문가 없이는 본인도 더 이상 집을 비우면서 까지 대응은 힘들며, 누수 공사를 위한 각종 피해(가구 및 집기 이동 및 숙박 공간)에 따른 집주인의 보상이 없이는 더 이상의 대응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진단에 따른 강제 수리 명령 관련 이런 판결은 없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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