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대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피고로서 위자료 청구에 따른 민사소장이 접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고측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녀(상담자분)에 대하여도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일단 소장의 청구원인과 내용 등을 보고 검토와 분석을 거친 대응 방향과 원고측의 주장사실과 증거를 다툴 법적 사실적 논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우선 소송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이어왔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며, 소송 진행시 이를 준비하여 소송에 대한 방어 및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죄로의 고소 검토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상간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이나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 문제가 논의 또는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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