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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부동산에서 받은 연락처로 만료 2-3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니 전화번호가 오타가 있는지 한 글자가 틀려있었습니다 ex)계약서상 번호 010-0000-xxxx 제가 연락한 번호 010-0000-xxyx 이럴경우 제가 임대인과 연락했던 문자내용을 근거로 임대차 등기명령에 필요한 계약 해지 증명 서류로 사용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