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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창업과 관련된 법적 이슈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디시 마사지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창업 하기 전 마사지 관리스킬을 능숙하게 하기위해 모델 구인을 하였고 제가 모델료를 직접 줘가며 호텔에서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근데 구인 내용 중 일부가 "성감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며 야릇한 마사지다"라는 내용이 써있고 모델계약서에 신체 어깨 목 가슴 배 등 허리 성기 다리 서혜부가 불가피하게 터치가 있을 수 있고 오일마사지 특성상 모델은 속옷 미착용 상태로 탈의 후 관리받고 관리사도 탈의 후 가운입고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성행위 및 퇴폐마사지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림프마사지이기에 성감을 자극하거나 특성상 성기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거 제가 연습을 위해 모델료를 줘가며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런 퇴폐마사지를 할 거였으면 실제 불법 업소를 갔을 건데 좀 불안합니다 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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