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습득한 분실물 관련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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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습득한 분실물 관련 상담

10월 1일 pc방에서 36 만원 가량의 무선 이어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습득 당시 무선 이어폰은 이어폰 유닛은 없었고 충전용 본체만 있었으나, 습득한 무선 이어폰을 해당 pc방 직원분에게 전달하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pc방을 나와 근처 치킨집에서 음주를 하여 치킨집을 나온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월 2일(혹은 3일) 결국 다음 날에 제 주머니에 무선 이어폰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pc방 카운터에 분실물이라고 맡겨두고 나왔습니다. (맡길 당시에 pc방 사장님과 직원 분이 함께 계셨으며, 분실물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보고 나왔습니다.) 10월 4일 경찰서에서 무선 이어폰을 훔친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에게 위와 같은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가 이미 먼저 접수가 되어 10월 10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5일 피해자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0월 2일 혹은 3일 pc방 카운터에 무선 이어폰을 분실물이라고 알리며 맡겨 놓았다."라며 설명을 했으나 피해자 분께서는 pc방에 분실물을 여쭈어 보았으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며 해당 pc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pc방 사장님께서는 분실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서 단계에서는 일관된 진술과 왜곡 없이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몇 일에 무선 이어폰을 pc방에 맡겨 놓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pc방 카운터에 분실물을 맡겨 놓았다는 것을 경찰 조서를 받을 시에 입증하기 위해 형사님에게 pc방 cctv를 확인해주시고 그 후에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형사님께서는 pc방 사장님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저는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만일 기소 처분이 된다면 어찌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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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쌍방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므로 혐의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pc방 cctv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히 수사건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물을 맡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습득 후 하루 후에 분실물을 맡긴 것은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절도의 고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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