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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한 고소와 명예훼손 문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구요 ..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낮이고 새벽이고 밤새도록 계속 추궁하고 모욕적인 문자를 하고 내가 너 가만안두겠다 무슨짓을할지모른다 부모한테 알리겠다 배우자한테 알리겠다 송장도 회사로가게하겠다 이런말을 반복적으로하는데 정말 미칠거같습니다.. 저부분에서 제가 고소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서면을 회사로 보내게하는건 일부러 망신줄려고하는거같은데 저것또한 명예훼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난지는 2주도안됐고 관계횟수도 3번정도인데.. 위자료는 보통 어느선에서 생각하면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9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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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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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서면을 회사로 보내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시어 방어가 가능하다면 전부 기각을 구하시고, 방어가 어렵다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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