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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소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상담

현 소유자 토지에 옜날 고조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당시에 소유권 분할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현재까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40년 이상 실제 경작을 하며 실질적으로 소유중인 땅을 할아버지의 친형 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핵심 : 1980년도에 할아버지 친형에게 명의이전 그 당시부터 현 시점까지 실제 경작은 저희 할아버지가 하였고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도 전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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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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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상담글 내용에 의하면 고조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분할 등기 또는 상속인 공유등기로 하지 않고 큰할아버지 1인의 명의로 등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소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큰할아버지께 왜 단독 명의이전을 하였는지가 주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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