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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0월 말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토지 등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 변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 변제 기일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