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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건으로 지난 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지만 이용 기간이 3달 정도 되고 이용 금액이 약 9천만원 정도라서 걱정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입금액이 왜 9천만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입금액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과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 나왔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 이용 사이트에서 입금액에 몇 퍼센트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했고 이 이벤트 비용을 벌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이고요....) 또한, 제가 불법 도박을 하게된 계기로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고 4대 보험도 납입하지 않아 은행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의 생활비를 벌고자 불법 도박을 했다고 반성문에 기재하면서 임금체불 확인서와 4대보험 체납서 등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고 임금체불을 당한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회사 업무 특성 상 범죄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