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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고 세입자가 아파트 짓자마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입주라 그 전까지 벽지 손상은 전혀 없었어요. 계약 만료 후 퇴거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벽지 손상이 꽤 심한데, 대부분 방의 벽지가 손상되어 있고 찍힘으로 인해 석고보드가 파손되었습니다. 조명 스위치 커버도 깨져있고요. 벽지 찍힘만 해도 8군데가 넘는데 벽지가 소모품이라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변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