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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동안 인터넷도박을하다 빚이발생했습니다 1억가량되는걸로압니다. 생활비는 1년가랑받지 못한상태이고 채무변제와 생활비.각종세금.육아를 위해 제앞으로도 빚이 3천 카드사용 천만정도 발생중입니다. 아이는 21살 12살 둘있는데 큰아이는 대학생이나 취업해 일하는중입니다 남편채무위한 대출이라 남편이 변제키로했는데 한번받았네요 카드값도 제가 다 변제중입니다 결혼생활중 3년빼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부담했고 가사및육아는 모두 독박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제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중이고 소득은 세후330정도 찍힙니다 저녁에 배달아르바이트로 추가소득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제카드로 할부결제로 샀지만 이에대한 변제도없었네요 이혼시 제앞으로 발생한 대출을 이관시킬순 없는지 아니면 변제받을수있는지 작은아이는 아직 어린데 육아비는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속도박시 이혼과 돈관련 제가 원하는대로 진행에 동의한다는 각서있습니다 공증은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