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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변제 관련 상담

남편이 2년동안 인터넷도박을하다 빚이발생했습니다 1억가량되는걸로압니다. 생활비는 1년가랑받지 못한상태이고 채무변제와 생활비.각종세금.육아를 위해 제앞으로도 빚이 3천 카드사용 천만정도 발생중입니다. 아이는 21살 12살 둘있는데 큰아이는 대학생이나 취업해 일하는중입니다 남편채무위한 대출이라 남편이 변제키로했는데 한번받았네요 카드값도 제가 다 변제중입니다 결혼생활중 3년빼고 저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부담했고 가사및육아는 모두 독박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제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중이고 소득은 세후330정도 찍힙니다 저녁에 배달아르바이트로 추가소득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제카드로 할부결제로 샀지만 이에대한 변제도없었네요 이혼시 제앞으로 발생한 대출을 이관시킬순 없는지 아니면 변제받을수있는지 작은아이는 아직 어린데 육아비는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속도박시 이혼과 돈관련 제가 원하는대로 진행에 동의한다는 각서있습니다 공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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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2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육아에 매진하고 생활비도 부담한 만큼 귀하의 '기여도'가 충분히 참작되리라 예상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현금 지급, 소유권 변경 등)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추심)' 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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