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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2023. 10. 06. 18시경 엘리베이터에서 이유 없이 쌍욕을 초등학교 아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처음들은 쌍욕에 30분 정도 넉을 놓고 울었구요. 확인해 보니 입주민 다수가 아는 정신 질환자 입니다. 피해도 다수 있고요. 이런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르킨 문제로도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정말 속상하네요. 이런일이. 반복되거나 심해질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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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동 학대 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여부에 따라 모욕죄에도 해당하고 폭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하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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