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06. 18시경 엘리베이터에서 이유 없이 쌍욕을 초등학교 아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처음들은 쌍욕에 30분 정도 넉을 놓고 울었구요. 확인해 보니 입주민 다수가 아는 정신 질환자 입니다.
피해도 다수 있고요. 이런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르킨 문제로도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정말 속상하네요. 이런일이. 반복되거나 심해질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동 학대 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여부에 따라 모욕죄에도 해당하고 폭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하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정서적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셔야하며, 민사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그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3. 우리 아이도 아직 어린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신질환자인만큼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하더라도 입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