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상담

10월 3일 새벽 01시 7분경 본인의 주거지의 대문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수상한 행동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아저씨 누구시냐, 거기서 뭐하시냐’ 이야기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대답이 없었으며 대문을 열려는 행동으로 판단하여 심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소변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서 확인을 하니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장님 여기서 뭐하시는 거냐 왜 오줌을 싸냐’라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는 “위에서는 아저씨고 내려오니 사장님이가? 이 씨**아 니 나와바라 개**야” 라며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 대문 안쪽 제가 위치한 곳으로 소변을 더 강하게 싸며 위협을 강하게 가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밖으로 나가자 가해자는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줄 아냐”, “동생과 친구들을 불러서 처** 싶냐?”, “지인을 불러 패기 전에 꺼져라”, “너희 집이 어딘줄 안다 나중에 처**기 싫으면 그냥 꺼*라”, “본인이 고소인의 집 바로 뒤에 산다 **놈아‘ 등 보복 범죄를 예고하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폭행죄 고소 후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추가로 고소하려니 경찰서에서 다 폭행에 포함되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증거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했다더라구요...저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해보려구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1. 해당 폭행 사건외 협박, 모욕 등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2. 협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행을 하였는데 저렇게 말한 것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협박 행위가 일부분만 녹화되어있고 동거인과 편의점 직원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 성립이 될까요? 4. 편의점 직원, 행인, 이웃 등이 있는 곳에서 저를 특정하여 모욕하고 마약을하다며 피검사를 강요했는데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까요 5. 폭행을 상해죄로 변경 가능 여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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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질문자님께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발언들을 하였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폭행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알 수 없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이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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