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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인용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한 건물입니다 '경기도표준관리규약 제 78조 잡수입'에서 잡수입을 일정 비율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규약 제정 당시 관리비로 충당하는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작성 및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관리비로 충당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를 줄이는데 사용(충당)되지 않고 적립됐다면 "그 나머지를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잡수입에서 발생한 적립비용은 수선적립금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장수익(잡수입)으로 발생한 수선적립금을 세무기장료,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단의 의결이 있었다는가 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냥 사용한 이후에 카페에 사용했다고 글을 올리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통보조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건물의 전체 관리단과 상가 구분소유자 간의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그 소송에서 상가에 대항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관리단 비용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며 천만원 가량의 수선적립금을 사용한 건도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점은 두가지 입니다 1. 수선적립금의 사용에 대해 관리규약상 명시되어 있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관리단 총회 의결 등 어떠한 절차도 없이 임의로 수선적립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처를 불문하고(관리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등 여러핑계를 댈것이기 때문), 모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인정될수 있을지 2. 1번 항목에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상가구분소유자의 수선적립금이 포함된 금원을 상가구분소유자에 대항하는 소송의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