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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소방공무원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중에 손님이 전화기를 빌려달라며 반말을 하여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그때부터 욕설, 고성, 반말, 위협 등등을 약 2~30분간 지속했습니다. 처음 욕설과 반말을 하실 때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하였고 저는 존댓말로 응대하면서 최대한 방어적인 대답만 하면서 경찰을 호출하였습니다. 경찰분들과 사장님께서 올때까지 손님이 계산을 하기 불편하게끔 카운터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고 손님이 총 10명 정도가 그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추가진술을 한 상태고, 영상녹화본과 녹음파일은 모욕죄 고소접수하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은 경험이 없어 너무 분하고 기분이 상해서 합의를 절대 하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생각했으나 고소도 처음이고 민사소송 절차를 이번에 알아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공무원시험때까지 민사소송 절차때문에 받을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니 왠만해선 합의로 끝내고는 싶은데 1. 적절한 합의금이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지만 만약 제가 과도하게 불렀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이나 합의절차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합의금에 대해 저와 피고소인이 타협이 안돼서 형사처분 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민사소송 고소장 첨삭같은 부분만 도움받 을 수 있을까요? 3. 형사처분 이후에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벌금의 몇배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엄벌탄원서 등으로 피고소인이 받을 불이익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